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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자유들

법무부 블로그 2020. 6. 25. 17:5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8가지 정도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법조항과 함께 한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혹시 미란다의 원칙을 아시나요?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긴급 체포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 형사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란다의 원칙은 헌법 제12조 5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사를 다니고 살 곳을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려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정해진 곳에서만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국민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신분이나 집안의 능력 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민들이 국가 혹은 타인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것의 예로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간혹 유명인이나 특정인의 사생활이 몰래 찍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는 엄격한 기준 아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따로 법률이 정하는 한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믿지 않거나 믿을 수 있는 권리이며 국교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이용하여 간혹 특정인들끼리 종교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종교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의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민들이 직접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의 자유로 인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만약 특정인에 관련된 기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근거 없는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만약 타인을 명예훼손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국민들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학문과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는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자유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권리이지만 국민에게 없으면 안되는 소중한 권리들이므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