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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살인마 석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8. 5. 2. 17:10



들어는 봤나요? 침묵의 살인마, 석면

침묵의 살인마라고도 불릴 정도로 정말 위험한 물질인 석면을 아시나요? 석면[asbestos,石綿]은 섬유상으로 마그네슘이 많은 함수규산염(含水硅酸鹽) 광물로,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쓰입니다.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확인 할 수도 없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입자인데요.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에 가루가 달라붙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2009년부터 국내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석면이지만, 2009년 이전에는 많이 사용을 해왔던 터라,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석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공기를 타고 석면이 날아다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채 석면가루를 마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곳곳에 석면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문제의 실태와 그에 관한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507272051319096)

석면의 위험성과 피해는 엄청납니다

석면은 열과 불에 잘 견딘다는 이유로 단열재나 자동차·선박 부품 등 산업용 재료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석면은 우리에게 살인마 섬유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석면사용을 금지한다고 석면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과거 석면을 넣어서 지은 건축물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고, 한꺼번에 모두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철거를 한다 해도 호흡기를 타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석면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일상에서는 석면에 노출된 것만으로 대표적인 석면 질환인 악성중피종이 발병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석면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구제급여를 받은 410여 명의 악성중피종 환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86명은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직업과 무관한 경로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YTN, 2018. 8. 28.보도).


(사진 출처 http://www.ytn.co.kr/)

 

석면은 15, 길게는 40년 정도의 아주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석면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큽니다. 지난 2009년에는 홍성과 보령의 석면광산 인근 주민 다수가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석면피해구제법이 생겼고, 2011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중입니다.

 

석면피해지역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이용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로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시스템 https://www.adrc.or.kr

 

앞으로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27일부터 40일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의무화되었습니다. 더불어, 각 취약계층이 있는 경로원이나 학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등 석면 감리 감독이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함께 침묵의 살인마 석면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심규리(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