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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가 속 썩일 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7. 6. 29. 11:0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보증금의 인상이나 인하, 계약기간, 계약해지, 수리주택 임대계약을 맺고 나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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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는데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3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의 법률구조공단에 조정위원회를 이미 설치했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서울중앙지부는 서울시와 강원도, 대전지부는 대전과 세종시, 충북·충남까지를 담당하는 등 설치지역 인근까지 전국의 주택임대 분쟁 사건을 나눠서 해결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부가 530일에 개소했고, 수원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는 73일에 개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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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정위원회에는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와 판사, 검사, 변호사부터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 공인중계사 등이 함께 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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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조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분쟁 조정 신청하기

우선, 갈등이 생겼다면 조정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찾아가기 어렵다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가 있다면 신청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를 내야하는데요. 조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1만원을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조정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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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신청 때 드는 비용(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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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시작하기

만약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집주인, 즉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 진행에 동의하면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60일 안에 분쟁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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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조사와 법률검토과정

조정위원회엔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 법률적 문제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있습니다. 조사관과 심사관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사건 당사자나 관련자를 불러 진술을 듣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의 적당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할 땐, 조정위원장이 시장과 도지사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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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안 도출

조사한 사실과 검토한 법률을 바탕으로 3명 이상의 조정위원은 조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곧바로 당사자들에게 내용을 알립니다. 당사자들은 7일 안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죠. 만약 수락 의시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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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성립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보고 수락하면 두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요. 해당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합니다. 조정안에 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조정서의 정본에 집행력이 생깁니다. ,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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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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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만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앞에서 말했듯이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조정액이 1억 원인 경우 조정위원회의 수수료는 1만원이지만, 민사조정 수수료는 45500, 민사소송 인지대는 455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조정가액에 비례해서 비싸지기 때문에 조정가액 10만 원일 때 조정위원회 이용은 10만 원인 반면, 민사조정은 405500, 민사소송은 405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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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뿐 아니라 신속하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결론이 빠르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 당사자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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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중에서도 집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갈등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덜어내고,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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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더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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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