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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주거침입

법무부 블로그 2016. 11. 28. 19:00



겨울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친구 케빈! 영화 <나홀로 집에>를 보면 똘똘한 어린이 케빈이 케빈의 집에 들어오려는 도둑들을 혼내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 도둑들은 주거침입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봅시다.

 

 

(영화 '나홀로집에' 중에서)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19).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가정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침입죄는 가정집뿐만 아니라 공장, 선박, 항공기 등 더 다양한 곳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주거침입죄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아래의 각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도둑처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를 떠올리기 쉬운데, 주거침입죄는 꼭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2561, 판결]


 

또한, 야간에 행해진 주거침입죄는 야간주거침입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얼굴만 내밀었지만, 만약 절도까지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정되어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영화 <나홀로집에>가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해보는 행위?


 

 

만약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들어간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문이 잠겨있자 그 옆의 102, 2층의 201, 202, 3층의 301, 302, 옆 건물의 주택 1층에 이르러 똑같이 출입문을 당겨보았습니다.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하였고, 그 후 위 주택 2층의 문이 열려있어 절취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보아 유죄를 내린 것입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4417 판결 참조).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2824, 판결]


  

 

나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버티는 경우?!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범행행위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이미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711322, 판결]


    

각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니 주거침입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요? 영화 속 도둑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가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장소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거침입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주거침입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러한 경우를 조심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