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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정의의 이름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6. 8. 30. 16:45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신고해주세요!





기간         :    2016. 9. 1. ~ 11. 30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비(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접수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접수방법   :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