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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죄에 괘씸죄를 더하노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5. 11. 11. 16:00

 

 

최근 국내·외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이 상당수 자사 제품들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하여 광고·판매해 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이 이러한 조작 스캔들에 휘말리자, 관련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관계된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폭스바겐그룹은 단일 브랜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아우디’, ‘포르쉐등의 다양한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기에, 그 파급력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폭스바겐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있는 자동차 브랜드였죠. 따라서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역시 잇따랐습니다. 최근 국내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법원도, 독일 법원도 아닌, 미국 법원에 소송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니,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건 것이 그다지 생소한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른바, ‘땅콩 회항이라고 불리는 대한항공 여객기 회상 사건의 경우에도, 현재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한국이 아니라, 먼 미국 땅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실질적 손해 이상의 배상을 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그 이유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보다 더 큰 액수의 배상을 받아낼 수 는데요. 지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해 드릴게요.

 

1760년대 영국에서 비롯되어,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원고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만은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 기대되는 예방적 효과가 미미할 때에, 민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처벌의 성격으로써 개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폭스바겐 사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악의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손해액만큼의 적은 배상 액수는 폭스바겐에게 그다지 큰 금액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을 저질러서 추구한 기업의 이윤이 100억인데, 벌금이 10억이라면 기업은 벌금은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징벌적 소해배상제도를 통해 10억이 아닌 110억의 벌금을 물린다면, 기업은 불법을 저지르기 힘들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도 있을까?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제한적으로나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39(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있어,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액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성격의 민사 판결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데에는, 최근 잇따라 계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는,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도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결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손해배상에 따른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제4, 8조제1, 10, 11조제1·2항 및 제12조의3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정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