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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세계 법률 시장의 중심으로!

법무부 블로그 2015. 10. 5. 09:00

동아시아, 세계 법률 시장의 중심으로!

- 1회 환태평양변호사협회 동아시아 지역 포럼 -

 

 

아프리카 속담 중에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를 잡는다”,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변호사들이 세계 법률시장에서 실력에 걸맞은 위상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15. 9. 17.() 인천 송도에서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가 주최하고 법무부, 대한변협이 후원하는 제1동아시아 지역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IPBA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의 기업법과 상법 전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91년 결성한 단체로, 현재 65개국 1,5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하여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법무부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였습니다. , 1세션 주제에 대해서는 신비단길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원만한 남북관계에 법무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2세션 주제에 대해서는 중재법 개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AIIB 설립 계기 중재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와의 협력, 3세션 주제에 대해서는 M&A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창조경제혁신센터9988 중소기업 법률자문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통한 M&A 관련 법률지원 제공을 언급하였습니다.

 

봉욱 법무실장은 아프리카 속담인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를 잡는다”,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는 말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변호사들이 세계 법률시장에서 실력에 걸맞은 위상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1세션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신비단길(New Silk Road)의 개발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러시아를 지나 유럽대륙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24억의 인구를 연결하고 27.8조 달러 규모의 경제시장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A단장, 코레일)

 

그러나 다수의 국가를 잇는 철도 프로젝트는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규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적으로 국제철도 관련 법령의 부재를 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끊어진 철로를 잇기 위해 북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개발은행(ADB, AIIB )의 자금조달을 통한 해저터널 건설 등 차선책도 강구해야 합니다.”(C 미국 변호사)

 

그 외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일본의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88 사업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동아시아를 잇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입니다.”(H 중국 변호사)

 

2세션에서는 국제중재의 미래를 주제로 동아시아 국제중재의 동향과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중재의 장단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종래에는 경제성이 중재의 장점으로 거론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중재발달의 역사가 길어 비용 산정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는 영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규정이 미비하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상이한 나라들이 많아 중재비용 또는 변호사 비용의 책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이용자들에게 큰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H 일본 변호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제중재가 국제소송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이를 국제중재의 큰 단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응답자들이 상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용자들은 중재절차 지연, 중재인 자질의 불균형 등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S 싱가포르 변호사)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시간과 비용인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에 불만족을 표시한 것은 국제중재의 활성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구금액별로 절차를 규정한 중재조항을 삽입 교수이자 중재인으로 활동 중인 B변호사는 금액별로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그 절차를 3명의 중재인, 2번의 변론, 증거 제출, 구술심리, 2번의 후속서면으로, 2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인 경우, 1명의 중재인, 1번의 변론, 1번의 후속서면으로, 2백만 달러 이하의 경우 심리 없이 증거 제출로 규정하는 방식 제안하여 청구금액이 낮은 사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캐플란 오프닝(Kaplan Opening) 첫 번째 서면제출과 첫 번째 본 심리 사이에 심리를 열어 중재절차 초기 단계부터 중재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 리드 리트릿(Reed Retreat) 첫 번째 서면제출 이후 중재인들이 모여 사실관계, 증인, 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사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료나 변론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 삭스 프로토콜(Sachs Protocol) 전문가 증인 선택의 공정성을 위해 각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판정부는 각각의 리스트에서 전문가를 엄선해 전문가 증인 팀을 구성하는 방안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S 싱가포르 변호사)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M&A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진술과 보장 조항’(Representation & Warranties clause) M&A 계약에서 활용되고 있는 진술과 보장 조항은 기업을 매매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자신과 그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에 대한 일정한 사항 내지 정보를 상대방에게 진술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증하는 제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하자를 알고 있었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와 부인하는 판례들이 공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소송보다는 중재나 기타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격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발굴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변호사들의 위상과 역량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 IPBA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 40호(2015. 09. 30)를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