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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무부 블로그 2015. 9. 7. 17:00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Y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이였는데요. Y씨는 따로 배심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러한 우편물이 오는 바람에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20081월부터 시행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쯤에서 국민 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또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판사가 참조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국민 참여재판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 참여재판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들이 유무를 판결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심재는 일반 국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데,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와 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점을 찾아 우리에 맞게 적용한 제도로, 아래의 3가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배심원은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려야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 만약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한다(동법 제3).

 

 2.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동법 제4).

 

 3.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

 

 

배심원 호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경우라면?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선정된 국민이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가피하게 배심원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참조).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일반적인 직장출근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업무를 누군가 대체해 줄 수 없거나 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 (3)장시간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4)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5)해외여행을 미리 당일 계획하고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2013. 8. 2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에 불출석해 사상 첫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의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이 외에도 배심원의 직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는 (1)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2)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랍니다.

 

 

 

 

국민 참여재판은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이라는 말은 아직도 영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스럽다, 걱정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믿고 자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