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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중재 중심지 대한민국!

법무부 블로그 2015. 9. 3. 17:00

 

떠오르는 중재 중심지 대한민국!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브리핑-

 

우리나라의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기업들이 해외의 중재기관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해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중재를 하게 만든다면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는 2015. 8. 23.() 서울고등검찰청에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관련 리핑을 하였습니다.

번 브리핑은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신개념 브리핑으로, 중재 분야의 전문가인 신희택 교수(서울대학교), 김세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준희 상무(현대중공업), 오현석 팀장(대한상사중재원의) 등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브리핑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는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층간 소음 등 이웃 간 분쟁 뿐 아니라 의료, 노동, 특허,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와 관련된 각종 다툼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새로운 분쟁해결패러다임인 중재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인 사회갈등의 해결비용을 낮추어 국가 경쟁력을 이고, 국제중재사건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책수요자인 중재 전문가들은 중재의 장점을 소개하고 중재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 사이에서 위치한 우리나라는 중재지로서 큰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게 되면 호텔, 음식점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신희택 교수 -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산업구조이므로 국제 중재뿐만 아니라 국내 중재도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김세연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이미 무역 사건뿐만 아니라 건설, 부동산 등 각종 분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재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 오현석 팀장 -

 

사업의 90% 가량이 해외에서 이뤄지다보니 국제 중재를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법이 제적 스탠더드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외국 기업과 분쟁 시 상대방이 한국을 중재지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준희 상무 -

 

이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34호(2015. 08. 26)자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