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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더! 많은 사람 꼭! 필요한 도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5. 7. 16. 14:39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꺼리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도 완화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


-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어 일을 통한 자립의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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