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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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찾아가서 알려주는 법교육 출장강연

법무부 블로그 2015. 6. 8. 09:00

 

 

찾아가는 법교육,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친구에게 돼지야라고 놀림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처음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려워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웃음 섞인 이야기 소리가 피어납니다.

 

친구를 돼지야라고 놀린 건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한국법교육센터 김정민 강사의 질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법 교육 출장강연이 진행된 송파구 위례신도시 송례중학교 학생들은 제법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펼쳐 나아갔습니다.

 

 

김정민 강사의 질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지난 529일 찾아간 송례중학교학교에서는 인권동아리 친한친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2주 동안 격주로 진행되는 출장강연의 첫 시간이었는데요. 1교시는 형사절차의 이해, 2교시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학생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아직 14세가 안 된 학생 있나요? (잠시 후)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그럼 모두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교시 형사절차의 이해 강의에서 김정민 강사의 첫 질문은 학생들의 나이였습니다.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쫑긋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역할극을 하며 정당방위 사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혁이가 아빠, 시우가 아들이에요. 아빠가 자기를 때리려는 아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아들을 밀쳐서 아들이 사망했어요. 아빠가 한 행동은 살인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실제 사례를 학생 두 명과 함께 역할극처럼 소개하자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부드러워 졌는데요. 아빠의 행동이 살인이라고 손을 드는 학생들과 정당방위라고 손을 드는 학생들이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빠는 자기를 보호해야 했죠? 이럴 경우에는 정당방위라서 처벌을 안 받게 되요.”

 

직접 역할극을 하면서 참여를 한 덕분에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등장하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어른들도 헷갈리기 쉬운 내사수사’ ‘용의자피해자’,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기도 하고, “전과는 평생 남을까?”, “성전환을 해서 여성이 된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으면 강간죄가 성립할까?”,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는 뭘까?” 등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다

쉬는 시간 후 이어진 2교시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이어서인지, 학생들의 깊은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교육 시작과 함께 보여준 학교폭력 관련 뉴스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등장하자, 학생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하기 전 쓴 유서와, 가해자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는데요. 학교 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각각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뉴스를 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권동아리 친한친구를 담당하는 학생부장 장영신 선생님은 여기 모인 친구들은 모두 학교폭력과 관련 없는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강의를 신청한 이유는 인권동아리인 만큼 법의 기초를 쌓고 반으로 돌아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 당당하게 저지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라고 법교육 출장강연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생님의 바람대로 아이들 모두 이번 강연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낌 점이 많아 보였답니다.

 

이날 법교육 출장강연을 진행한 김정민 강사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라서 그런지 집중력이 더욱 높았던 것 같다, 학생들이 오늘 수업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하기 보다는, 생활하면서 법을 친숙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업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법교육,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유익한 생활이네요!

검사가 꿈이라는 2학년 권시우 학생은 강의가 다 좋아서 어떤 내용이 제일 좋은지를 못 고르겠어요.”라며

강의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는데요.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다는 말에 걸맞게 강의 내내 가장 열심히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법교육 출장강연을 진행한 김정민 강사와 송례중학교 2학년 임민혁, 권시우 학생(오른쪽부터)

 

내용이 다소 어려워보였는데, 들어보니까 재미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한 2학년 임민혁 학생은 형사재판이랑 민사재판을 가장 재밌었던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2학년 도예인 학생도 고영욱 사건과 같이 많이 들어본 사건들을 설명해주셔서 더 기억에 오래남아요. 법교육은 처음 들어보는데, 평소에 잘 모르던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좋았어요.”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법교육 출장 강연으로 학생들이 법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복잡하고, 내용이 많다보니 법을 가깝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요. 눈높이를 낮춰서 다가가는 법교육 강연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법교육 출장강연이 계속되어서 꿈나무들이 을 친숙하게 느끼고, 앞으로 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교육 출장강연 제도]?

 

고등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사진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소개하는 제도이며, 법교육 출장강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법질서선진화과(www.lawedu.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재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