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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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1. 26. 17:00

 

    

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6월부터 시작한 재판이 드디어 약 5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인들 일부와 검사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뉴스 들으셨나요?

재판이 끝났는데 왜 또 재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항소란 확정되지 않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피고인 혹은 검사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선고가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선고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니까 항소를 하려면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 제기 그 이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항소장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고 나면

나의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내 사건에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지방법원의 본원합의부의 판사가 내 사건에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가 1명이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판사가 3명이라면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혹시 나에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항소장을 내고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혹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혹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에게 지방법원에서 받은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를‘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법에 규정한 이유는 불안해하는 여러분처럼

피고인이 무거운 형을 받을 걱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함에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는 경우

(가령, 무죄가 명백함에도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항소? 상고? 항고? 상소? 무슨 말이야!

여러분은 이 4가지 용어들을 구별 할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몹시 헷갈리는 이 4가지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항소 = 내가 받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

* 상고 = 항소를 통해 받은 판결이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

* 상소 = 항소와 상고를 묶어서 상소라고 부름

* 항고 = 유죄/무죄를 따지는 판결이 아닌 것(결정,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방법원보다 위의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는 것

 

지금까지 항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항소라는 말을 들어도 왜 재판을 또 받는지 궁금해서 답답하지 않겠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항소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