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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원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0. 16. 17:00

 

 

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거주지 등을 등록·공개해

성범죄 재발을 막고, 수사에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고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죄명, 선고형량),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가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알아볼까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속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범죄자의 처벌에 관해서 자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장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부터,

제 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등록정보의 관리·활용·공개·고지, 비밀준수의 조항까지 철저히 그리고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속에는 아동·청소년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제 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특별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앞서 말했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인데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취업기회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신상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양상 속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유발하는 환경을 없애고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法)을 통해서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겠지요!

 

추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범죄자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은 많고,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된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등을 계속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범죄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빠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