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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보호수용법이란, 무엇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9. 27. 09:00

 

 

지난 7월에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전자발찌 수배범이 만취한 상태에서 문이 열린 원룸 안으로 침입해서

자고 있던 여성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범인의 DNA를 확보해 분석해 보니 범인은 성범죄 전과 6범 등으로 총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김모씨로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전자발찌 착용이 소급 청구된 상태였으나 전자발찌를 차지 않고 도주했던 수배범이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이런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재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이나 살인범, 또는 미성년자 유괴범 및 상습강도범들이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빠르게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심지어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등

전자발찌도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성범죄 등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마련되는 보호수용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 어떤 경우에 보호수용을 청구하게 될까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kbs뉴스(2014.9.4)

 

■ 수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호수용 청구 대상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하며,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6개월 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kbs뉴스(2014.9.4)

 

■ 보호수용은 어떤 장소에서 이뤄질까요.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집니다.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는 어떨까요.

▴형기가 끝난 상태인 만큼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1인 1실 사용과 시설 내 자율적 생활을 보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48시간까지 1년에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 보호수용소 내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 교육을 받게 되며

▴희망자는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복귀 또는 기술습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도 가능합니다.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제는 형기 종료 후에도 범죄자를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흉악해 지는 범죄와 아동대상 성범죄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이번 보호수용법 제정을 통해 상습 범죄자들이 또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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