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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들의 수다! 각국의 육아휴직정책은?

법무부 블로그 2012. 12. 6. 08:00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인 저는 지금 핀란드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기숙사에는 스페인 친구, 오스트리아 친구, 독일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 친구가 스페인 요리를 해주기로 해서 플렛 메이트들이 모였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곧 졸업할 여대생들이라 여성의 취업, 경제활동,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저녁 식사 중 미녀들의 수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Elisa (Spain) 애들아 나 깜짝 뉴스가 있어. 내 언니가 임신했어!

 

모두 : 와 정말?? 축하해!!

 

민지 (Korea) 아기는 언제 볼수 있는거야?

 

Elisa (Spain) 내년 4월 쯤? 그런데 언니가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Veronika(Germany) 스페인은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없어?

 

Elisa (Spain) 공식적으로는 4달정도 가질 수 있는데 몇몇 기업 같은 경우는 상사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아 왜냐면 지금 스페인 경기가 안좋고,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어, 대신할 사람이 줄서 있거든.

 

Veronika(Germany) 독일은 아이를 가지고 나서 1년 정도 쉴 수 있어, 그 동안 월급의 65%정도도 받을 수 있고.

 

Daniela (Austria) 오스트리아도 1년이야 그동안 돈을 조금 받을 수 있고, 근데 보통, 육아휴직이 끝나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같은 지위를 가지지 않아. 육아휴직 기간 1년이 끝나면 얼마나 일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종일 근무해도 되지만 일주일에 20시간이나 15시간정도를 선택할 수 도 있어.

 

Elisa (Spain) 스페인도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같은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어.

 

민지 (Korea) 아빠는 육아 휴직을 쓸 수 없어?

 

Daniela (Austria) 음, 남자도 1년정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보통 큰 기업에서 그렇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갖는 건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아.

 

Veronika(Germany) 독일은 엄마대신 아빠가 육아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민지 (Korea) 그러면 직업을 가질 때 여성이라고 차별 받는 건 없어? 여자는 임신하잖아, 한국에서는 기업이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취직한 친구한테 들었거든.

 

Veronika(Germany) 독일은 평등해, 그런 이유 때문에 취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자가 리더의 위치에 서는 건 힘들어. 내 생각엔 여자들이 가정에 더 시간을 쏟고 싶어서 리더의 위치에 서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

 

Daniela (Austria) 우리도 공식적으로는 없어, 결혼과 임신 때문에 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별로 문제되지 않고 차별도 없어.

 

Elisa (Spain) 스페인도 그래, 물론 공식적으로는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있지.

 

(※ 실제 대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고,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직접 살았던 친구들의 정보에 바탕했습니다.

확한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남녀고용평등과 출산 후 정책에 대한 세 나라의 공통점은

 

-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녀를 고용하는데 차별은 크게 없다.

- 일을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이 있다.

- 일을 복귀하고 나서 같은 위치로 가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경제활동과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의 여성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단,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유럽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휴직에 대한 해결점을 오랜 시간 동안 모색했고, 점점 고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녀를 고용하는데 차별이 있는가?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한민국에서는 부모 모두가 일을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가?

 

한국에는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아빠 엄마 각각 최대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정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동시에 휴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대한민국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가 보장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후에, 근로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자유롭게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률이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 선진국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유럽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육아에 대해서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알아보니, 우리나라도 그에 뒤지지 않게 엄마 아빠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 마련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결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우민지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