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아직도 뭔지 모르신다고요?
흉악한 강력범죄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요즘!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대해-
강력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위치관리제도(이하 전자발찌) 시행
위치관리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1/10
법무부는 2008년 9월 1일!
효과적인 재범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위치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 위치관리제도란?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24시간 위치추적과 밀착 보호관찰로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금지구역 진입 또는 금지된 시간에 외출을 할 경우, 각종 경고가 뜨고
곧바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검거하게 됩니다.
▶위치관리제도 시행방법
-대상자 부착장치(전자발찌) 24시간 착용
-대상자 주거지에 재택감독 장치 설치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 항상 소지
전자발찌에 진동 + 휴대용 추적장치에 경고문자가 뜬다.
경고에도 불구 => 위반 지속 시 전자발찌 훼손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위치관리제도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입니다.
국민이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법무부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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