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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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2. 3. 14. 08:00

 

 

 

 

 

3월 14일 하면 떠오르는 이 날,

바로 ‘화이트데이’ 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와 함께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많은 분들이 사탕이나 케이크를 사서 선물하곤 하는데요.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는 케이크의 양 때문에

냉장고 신세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케이크 사실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셨나요?

아니, 케이크에 유통기한이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크 유통기한'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질문들 (네이버)

 

우선, 법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듯 식품위생법 제 10조에 의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들은

모두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식약청고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0-97호, ’10.12.30)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설탕, 빙과류, 식염 및 주류(맥주, 약주, 탁주 제외)를 비롯하여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크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자~! 그럼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텐데요,

제가 케이크를 구입해서 유통기한을 찾아보았답니다.

 

 

▲ 직접 사온 P사의 케이크 아래 부분에 적힌 유통기한 표시

 

 

정말로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케이크를 살 때

유통기한을 주의해서 사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거나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미리 제조한 케이크 제품을 냉동보관하다

주문 시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한 제품들이 쌓여있다 (사진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얼마 전,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과업체들을 적발해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 사진 출처 : SBS 8시 뉴스

 

적발된 업체는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디저트 케이크와 빵을

전국 230여개 웨딩홀, 뷔페 등에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무려 349일 경과된 원료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제 소비자도 스마트해져야 하는 시대!

앞으로 케이크를 사실 때

꼭! 받침판 아래면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웃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 이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