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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노숙자, 알고도 지나치면 범죄자?

법무부 블로그 2012. 2. 4. 19:00

 

 

 

 

 

 

어제 일어난 끔찍한 사고를 보도하는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저는 가끔씩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있던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 사진 출처 : Google 이미지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보고만 있었다?

 

 

 

 

 

   

앓아누운 노숙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격자가 구경만 하고 지켜보기만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죄가 있다고 보기엔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제3자이므로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예 잘못이 없다고 하기에도 아쉽습니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다면 당연히 당장 도와야 하는게 맞는 일이니까요.

 

평소에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이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 취재해 보겠습니다!

 

■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범죄?!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한 범죄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부작위범’입니다.

 

 

 

§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범은 형벌법규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로,

예를 들어 살인죄에 있어서와 같이 금지된 살인행위를 보통 작위에 의하여

범하게 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써 범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시겠다구요?

괜찮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

'부작위로써 범한다'는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로 간주된다는 말입니다.

 

즉, 작위범이 절도죄와 폭행죄와 같이 무엇을 하므로 성립되는 범죄라면,

부작위범은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상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에 해당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법령에 의한 의무

 

-친권자의 보호의무

-부부간의 부양의무

-의사의 진료의무

-교통사고운전자의 구호의무

 

 

 

 

 

 

2. 계약에 의한 의무

 

- 유치원 보모의 유아보호의무

- 간호사의 환자간호의무

-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3. 선행행위에 의한 의무

 

-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원인을 야기한 자의 의무

 

 

 

이러한 의무들을 그냥 지나친다면

바로 부작위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어떤 경우에서 처벌을 받았을까요?

판례가 인정하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1.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기가 굶어 죽었어요!

직접적으로 질식하게 하는 등 어떤 살인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젖을 주지 않았던 '부작위'가 결국 살인과 같은 결과를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작위범이 된 것이죠.

 

 

 

2. 어머니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하게 했어요!

아무리 신념이 중요하다지만, 수혈을 하지 않아 딸이 사망에 이르렀네요.

친권자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머니의 보호 의무가 먼저이므로 범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3. 자신의 담뱃불로 낙엽에 불이 붙었으나

쉽게 끌 수 있었던 것을 내버려두었어요!

본인의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냥 지나치다니요!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 결국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약을 잘못 투여한 의사는 구호의 의무가 있고,

수영 강사도 물에 빠진 수강생을 구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와 수영 강사는 계약에 의해 맺어진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무조건 화재를 보고만 있으면, 상관없는 경우라도 범죄자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의무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 의무는 앞서 설명한 친족 관계, 계약 관계, 인과 관계 등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돕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행인이 익사하려는 사람을 지나치면 죄가 아니지만,

경찰관이 지나치면 죄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지 않는 한

주변의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굳이 '부작위'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행하는 '작위'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테니까요 ^.^

 

글 = 고수민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