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옆 집 애가 범죄를 저질렀다지 뭐야?”
“어머나! 그럼 바로 교도소로 갔대?”
“아니~ 바로 교도소로 안가고 보호관찰을 한다고 하던데..”
“보호 관찰?”
보호관찰을 아십니까?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인데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서 알아가보도록 해요^^
■ 보호관찰의 아버지 존 어거스트(John Augustus).
보호관찰의 아버지 존 어거스트(John Augustus).
빵을 훔치는 한 남자!
그리고 18년 구금!
그의 이름 장발장
장발장, 그가 존오거스트를 만났더라면...
1841년, 미국 보스턴의 법원 안,
술에 취해 법원에 서있던 알코올 중독자
그에게 교정시설 구금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한 남자가 판사에게 말한다.
‘제가 그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3주 후,
거짓말처럼 새사람이 된 알코올 중독자
3달러의 비용만을 치르고,
구금대신 새 삶을 찾도록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구두 수선공 존오거스트였다.
John Augustus(1784~1859)
구두 수선가, 금주 운동가이자
최초의 보호관찰관
죄를 지으면 교도소라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보호관찰의 태동이었다.
판사마저 놀라게 한 이사건을 시초로
18년동안 1946명의 대상자를 선도
이 중 재범을 한사람은 단 10명!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부랑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들을 위해 희생했던
최초의 보호관찰관 존오거스트.
그의 노력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미국에서 보호관찰제도를 최초로 입법화!
세계 각국에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범죄인을 구금하는 응보적 형벌에서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형벌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1988년 보호관찰법을 제정
1989년 소년범에 대해 최초 실시한 이후
경미한 범죄부터 성폭력, 살인 등 중대 범죄까지
그 대상을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보호관찰소
글 =법무부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법무부가 전합니다 > 법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365일 안전지킴이는 누구? (0) | 2012.01.25 |
---|---|
나를 다시 일으켜준 희망의 손길- 보호관찰! (0) | 2012.01.16 |
[법무부 2012년 연두업무보고] 범죄피해자와 수용자 가족 대책 (0) | 2011.12.27 |
[법무부 2012년 연두업무보고] 서민을 위한 따뜻한 법치 정책 (0) | 2011.12.27 |
중소기업 무료법률상담 한 번에 OK~! (0) | 201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