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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과속방지턱 높이는 10cm, 그러나 현실은...

법무부 블로그 2011. 1. 19. 08:00


과속방지턱, 너무 높아 위험해!

  

 

 

 

걸어서 갈 때는 못 느꼈던 과속방지턱의 위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차를 타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차를 몰고 가다보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덜컹’하고 머리가 천장에 닿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떤 곳은 ‘덜컹’하고 넘어가고....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나요?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 방지 시설입니다.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들지요. 설치장소는 대략 학교 앞, 유치원, 병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맞춰 설치해야하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과속방지시설편’에 관련 규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토해양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지침을 따라가서
주제어에 ‘도로’라고 넣고 검색해보세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합니다.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9.1.15.)

 

 


2. 과속방지턱은 도로를 포장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표면은 과속방지턱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도색합니다.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9.1.15.)

 

 


3.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 또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9.1.15.)

 

 

그리고 익산시민연대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과속방지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가까운 곳의 과속방지턱을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함께 올려봅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를 과도하게 높여서 차량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밝혔다시피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로 해야 하지만, 13~15cm 높이의 과속방지턱도 흔한 실정입니다. 또 방지턱 폭이 너무 좁아 차가 튕기기도 하고, 너무 높아 아무리 살살 넘어도 바닥이 긁히기도 합니다. 이때 표면 도색도 곧잘 벗겨지죠.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서행표지판이나 바닥에 서행 표식을 남겨야 하지만 없는 곳도 많습니다.

 

자동차의 과속을 방지해서 교통사고를 입지 않을 권리가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행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방지턱을 조사해 법적 기준에 맞게 재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글 = 김연수 기자
이미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사진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