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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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당당히 술집 출입 가능한 날짜는?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8. 17:00

올해 수능 본 나, 언제부터 성인인거야?

 

 

1992년 9월 12일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제대로 놀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고3인지라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던 수능이 이제 끝났네요. 시험을 그리 잘 본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버텨내며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만족하기로 합니다.

 

이제 대학 합격이 결정되면 해방감을 만끽하며 술도 좀 마셔보고 2차로 심야 시간대에 친구들끼리 노래방도 가볼까 하는데, 현재 청소년인 성민이는 그러한 성인의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술 마시기? "신분증 덕분이죠~♪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성민이는 언제부터 술을 당당히 살 수 있을까요? 바로 2011년 1월1일부터 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 제외)’라고 명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2011년도가 되면 생일과 관계없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흔히 생일이 빨라서 남들보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는 1~2월 출생자들이겠죠?^^) 고등학교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만 나이’라 하면 해당 청소년의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알고 계시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만 19세’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1992년 9월생인 성민이는 2011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맥주 한 잔 하러 다닐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당당히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집에 들어가는 엽기적인 그녀 Ⓒ영화 엽기적인 그녀, 네이버 영화검색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규정한 이유는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청소년 중 많은 청소년이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는 현실을 감안한 것인데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 보호대상으로 하는 기본취지는 지키되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2차로 ‘PC방’,‘노래방’은 아직 안돼요!

 

성민이는 2011년 1월부터 자유로이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성인영화를 보지는 못합니다. 성민이가 성인물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는 2011년 9월 12일, 생일이 지난 후 부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고 밤 10시 이후에 노래방이나 PC방에 가는 것도 2011년 생일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연 나이’로 구분하고 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만 나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2년생인 성민이가 2011년이 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18세가 되므로 밤 10시 이후에는 PC방과 노래방에 다닐 수 없다는 결론이 되지요. 1차로 술은 마시더라도 2차로 노래방이나 PC방을 가는 것은 적법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세요~!

 

 

 

 

 

내가‘레알’성인이 될 때는 언제?

 

성민이는 2011년이 되자마자 본인이 원한다면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고 생일이 지난 이후에는 심야 시간대에 노래방 등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자격으로 기타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미성년자를 벗어나 온전한 ‘성인’이 되는 때는 민법 제 4조에 따라 만 2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난 후입니다. 따라서 1992년 9월 12일 생인 성민이가 온전한 성인이 되는 해는 2012년이 되며, 생일이 되는 9월11일 자정이 지날 때 온전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시작됩니다.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성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선 헌법 24조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만19세 이상) 정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808조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도(만18세 이상), 민법 866조에 따라 양자를 들일 수도 있습니다(만20세 이상). 이 밖에 매매권, 소유권의 행사, 계약 체결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니, 오늘 수능시험을 본 친구들은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그에 따르는 다양한 의무와 책임도 뒤따르게 마련이지요. 남학생인 성민이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역시 ‘병역의 의무’이겠죠? 또한, 죄를 짓더라도 더 이상 ‘소년법(*19세 미만인 자)’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 ‘성인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도 하루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성인으로서 좀 오래 살아보니, 가끔은 미성년자가 되고 싶습니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얼마 후면 대학생이 되면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얼마 남지 않은 미성년자로서의 삶을 조금 더 즐기세요. 술, 담배나 ‘19금’ 영화 관람 등은 앞으로 최소 50년은 더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누린다고 해도 고작 20년 밖에는 못 누리니 말입니다.^^

 

글 = 정현주 기자

영화 엽기적인 그녀 캡쳐 = 네이버 영화검색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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