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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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끼리 ‘절친’되면 소비자는 대략난감!

법무부 블로그 2010. 11. 9. 18: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난이 심화된 서울 강남, 목동, 노원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세 값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난 강남 등 3곳 중개업자 담합 조사" | 조선일보 2010.1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4/2010110402075.html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책정한 담합으로 더욱 높아진 전세 가격이라면, 집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할 듯합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쟁회사들이 가격 결정을 협의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관련 분야의 업자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을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소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지요.

  

 

 

 

모두 똑같은 가격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좋지 않나요?

 

얼핏 보면, 담합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방법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과가 똑같이 1,000원이면 소비자들은 그다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사과를 사면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과의 가격이 1,000원이 아닌 100,000원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자들은 품질 향상에 신경 쓰지 않아도 사과를 100,00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될 것이며, 경쟁이 없으니 사과의 품질 또한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 구입을 위해 정당한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높은 비용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들의 주머니사정은 더욱 궁핍해 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현행법에서는 담합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법망을 피해 알게 모르게 담합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담합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특정 시장의 절대강자! 독과점 현상

 

담합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특정 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독과점이란 말 그대로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뜻하는데요.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었을 경우, 이 시장에 다수의 기업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 등을 담합 조절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폐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에서 말하는 독과점 현상은

 

1)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 3개 이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가격 인하, 법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 없나요?

 

담합 조사는 대부분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법망을 피해 담합을 조장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업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담합은 기업에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이득을 줄 수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결국 해당 기업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항공사 국제 담합에 1천200억 과징금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기업의 담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든 국제적인 것이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강경히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쫓고 쫓기는 신경전이 있기 전에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으면 합니다. 소비자 없이는 기업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박관호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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