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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피해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법

법무부 블로그 2010. 7. 14. 11:00

 

 

사례 1. 출발인원이 부족해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간혹 ‘출발인원 0명 이상 출발’ 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상품을 보게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최소 이 인원 이상이 되어야 여행상품을 할인해도 손해를 안 본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인데요, 최소인원에 맞춰 상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행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여행 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행자는 여행요금 전체를 환불받아야 하며, 적어도 일주일 전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여행표준약관은 각양각색인 여행사들의 약관을 하나로 통일하고, 여행자 피해보상 시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여행표준약관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http://www.sta.or.kr)’를 방문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례 2. 갑작스런 임신으로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

 

실제 지난 5월 한 신문에서 소개되었던 사례입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사회 2010.05.24 "애가 생겨 여행 못가도 90%는 내라") 남편과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A씨가 여행출발 3일 전에 갑작스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여행사에 알렸는데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출발 3일전에 계약을 해지하셨기 때문에 10% 밖에 환불 못해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여행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여행사는 ‘이것은 우리 여행사의 특별약관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환불을 못받는 걸까요?

 

특별약관을 맺을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은 ‘약관규제에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실제 주인공도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2항)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는 천재지변, 여행자의 안전 등이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표준약관을 참조하세요^^)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 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 3. 여행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 ‘여행과 만남’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부당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이 특정업체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서는 ‘여행과 만남(대표:전옥남)’ 부도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3일까지 여행피해신고(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해야 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행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여행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을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 꼭 챙겨봐야 할 ‘국외여행표준약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관광법규 - 국외여행표준약관’ 을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ta.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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