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의 본 행사가 끝난 후, 오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피해자학회의 회원인 무사시노대학 코니시 세이코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이의 죽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는 피해자 가족들……
범죄자에 의해 살해당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자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유족의 전반적인 특징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심리치료와 정신치료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이와 관련된 일본의 사례를 얘기해주었다.
친정어머니의 살인을 목격한 딸은 정신과 상담
범죄피해의 심리 및 정신치료 중요성 강조
집에서 친어머니가 본인의 아버지, 즉 자신의 할아버지를 목욕탕에서 식칼로 찔러 죽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한 20대 여성은 그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근처 숙모집에서 살면서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사건 직후에 바로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시작해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일본은 현재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부 예산이 1년에 16억엔 정도가 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1년 예산이 30억 원이며 일본과는 무려 8배 정도 차이가 난다.(2009.10.기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의 생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문제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글 | 정책블로그 기자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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