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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빨간 입술이 트레이트 마크인 고가 미술품 매매 전문 회사의 사장님 배태진. 그녀가 대박 상품을 하나 물고 왔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벽안도’. 벽안도는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으로, 장승업이 남긴 책에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다. 안견이라면 몽유도원도를 그린 천재 화가 아닌가. 그런 그가 그렸다는 벽안도가, 전설처럼 그 존재만 내려오던 벽안도가, 몇 백년을 뛰어 넘어 현실세계에 등장한다. 승부사 배사장에게 이보다 더 구미를 당길 거리는 없다. 모두가 탐내는 벽안도! 타고난 사업 수안으로 30억을 들여 재빨리 그것을 손에 넣은 배사장은 그림을 복원해 고가 미술이라면 껌뻑 죽는 일본인 구로다에게 400억에 팔겠다는 당찬 각오로, 복원 전문가 이강준에게 이 그림의 복원을 맡긴다. 그런데 이 사람 이강준! 처음부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엿보이더니, 복원을 맡긴 1년 동안 벽안도와 똑 닮은 쌍둥이 동생을 만들어 놓았다. 그림을 복제한 것이다. 원접(원본그림)과 배접(복제그림)의 운명이 된 한 쌍의 벽안도. 이강준은 배사장에게 배접 벽안도를 건넨다. 배사장은 이를 일본인 구로다에게 팔지만, 복제품으로 판명되고, 엄청나게 화가 난 구로다는 원접을 갖고 오지 않으면 400억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강준이 뱉는 한 마디! “벽안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내가 다 꾸민 일이거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분노하는 배사장, 그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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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승부사 배사장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30년 동안 사기사건만 담당하셨다는 사기의 사건의 달인 날변호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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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詐欺)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행 된 진실과 후에 밝혀진 거짓. 거짓이 되어버린 진실. 이것이 사기의 본질이다. 그것은 상대와 내가 만든 강력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그 믿음은 곧 상대에게 나의 혼(魂)을 내어 줌을 의미하며 이것을 가차없이 배신해 버리는 것이 바로 사기다. 영화에서는 재미의 요소로 흔히 등장하는 사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무서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민법, 형법 등으로 사기에 대한 벌을 엄중히 하고 있다.
우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떤 것이든 취소할 수 있다. 위의 배사장처럼 구매에 대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사기에의한 혼인이나 재산상속 등도 충분히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기를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형량이 내려지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량의 최상한은 징역 10년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사기죄를 저지르게 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5억 미만일 때의 이야기고, 5억 이상은 그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된다. 위의 배사장이 이강준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이강준의 죄값은 절대 2천만원 내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진실은 사실들의 조각이 뭉개어 만들어낸 한 덩어리 실체에 믿음 곧 혼(魂)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상대에게 나의 혼(魂)을 솔직히 보여준 사람과 그것을 악 이용 한 사람이 있다면, 섣불리 남을 믿어버린 전자의 잘못이 클까? 아니면, 그 순수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후자의 잘못이 더 클까? 그것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과 그런 순수함을 끝까지 속이려는 사람 사이의 조율, 그 뻔뻔한 동상이몽의 속임수는 법이 응징해야 할 몫이다. 우리나라의 법이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글|이지선 정책블로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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