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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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인사동 스캔들' ???

법무부 블로그 2009. 6. 4. 09:07

 

 

 

 

 

매혹적인 빨간 입술이 트레이트 마크인 고가 미술품 매매 전문 회사의 사장님 배태진. 그녀가 대박 상품을 하나 물고 왔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벽안도’.

벽안도는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으로, 장승업이 남긴 책에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다. 안견이라면 몽유도원도를 그린 천재 화가 아닌가. 그런 그가 그렸다는 벽안도가, 전설처럼 그 존재만 내려오던 벽안도가, 몇 백년을 뛰어 넘어 현실세계에 등장한다. 승부사 배사장에게 이보다 더 구미를 당길 거리는 없다.

모두가 탐내는 벽안도! 타고난 사업 수안으로 30억을 들여 재빨리 그것을 손에 넣은 배사장은 그림을 복원해 고가 미술이라면 껌뻑 죽는 일본인 구로다에게 400억에 팔겠다는 당찬 각오로, 복원 전문가 이강준에게 이 그림의 복원을 맡긴다.

그런데 이 사람 이강준! 처음부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엿보이더니, 복원을 맡긴 1년 동안 벽안도와 똑 닮은 쌍둥이 동생을 만들어 놓았다. 그림을 복제한 것이다. 원접(원본그림)과 배접(복제그림)의 운명이 된 한 쌍의 벽안도.

이강준은 배사장에게 배접 벽안도를 건넨다. 배사장은 이를 일본인 구로다에게 팔지만, 복제품으로 판명되고, 엄청나게 화가 난 구로다는 원접을 갖고 오지 않으면 400억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강준이 뱉는 한 마디! “벽안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내가 다 꾸민 일이거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분노하는 배사장, 그녀의 선택은?

 

 

 

 

 

 

우리의 승부사 배사장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30년 동안 사기사건만 담당하셨다는 사기의 사건의 달인 날변호사를 찾았다.

 

사장 :

변호사님!! 저 사기 당한건가요? 그런가요?

날변호사 :

네~ 당신은 사기 당하셨습니다.

 

 

사장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저 그 그림 사는데 30억이나 들었다고요.

날변호사 :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당신을 지켜줄테니 ~

일단 당신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벽안도를 사는데 들인 30억 말이에요.

그 벽안도 매매계약이 이강준의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그를 이유로 민법 제 110조 제 1항[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장 :

하지만...... 만약 못 돌려주겠다며 배 째라고 나온다면요?

날변호사 :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민법 제750조[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정의 불법행 위책임을 물어 이강준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사장 :

 

변호사님! 30억은 30억이고요! 전 이강준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전 이강준에게 콩밥을 먹이고 말아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날변호사 :

 

고소를 하면 이강준의 형사상 처벌이 가능해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장 :

그렇군요. 이강준 가만두지 않겠어! 부셔버릴꺼야~~~

 

 

사기(詐欺)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행 된 진실과 후에 밝혀진 거짓. 거짓이 되어버린 진실. 이것이 사기의 본질이다. 그것은 상대와 내가 만든 강력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그 믿음은 곧 상대에게 나의 혼(魂)을 내어 줌을 의미하며 이것을 가차없이 배신해 버리는 것이 바로 사기다.

영화에서는 재미의 요소로 흔히 등장하는 사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무서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민법, 형법 등으로 사기에 대한 벌을 엄중히 하고 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떤 것이든 취소할 수 있다. 위의 배사장처럼 구매에 대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사기에의한 혼인이나 재산상속 등도 충분히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기를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형량이 내려지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량의 최상한은 징역 10년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를 저지르게 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5억 미만일 때의 이야기고, 5억 이상은 그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된다. 위의 배사장이 이강준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이강준의 죄값은 절대 2천만원 내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진실은 사실들의 조각이 뭉개어 만들어낸 한 덩어리 실체에

믿음 곧 혼(魂)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상대에게 나의 혼(魂)을 솔직히 보여준 사람과 그것을 악 이용 한 사람이 있다면,

섣불리 남을 믿어버린 전자의 잘못이 클까?

아니면, 그 순수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후자의 잘못이 더 클까?

그것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과 그런 순수함을 끝까지 속이려는 사람 사이의 조율,

그 뻔뻔한 동상이몽의 속임수는 법이 응징해야 할 몫이다.

우리나라의 법이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글|이지선 정책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