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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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으로 회사를 세워요!

법무부 블로그 2009. 4. 30. 10:05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창업 계획은 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비싼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의 창업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규제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창업 절차와 소규모 회사 설립 및 운영의 간소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정도에 비추어 창업에 관한 규제가 많아 경제발전의 장애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을 없앴습니다. 또한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가 가능해 지고 등기관에서는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게끔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할 경우, 설립 등기를 할 때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의 현실에 맞게 융동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적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동일한 회사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개선 해 줌으로써, 소규모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구현

-우리의 IT기술 발전을 법체계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IT기술을 수용한 주식회사의 운영은, 이동시간, 인쇄물의 양 등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녹색 성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인증 후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전자문서를 통한 줒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의 행사가 자유롭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달라지는 창업절차, 변화하는 기업운영”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절차 

중소

기업

 설립

운영

간소화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회사 설립시 5천만원 이상주금납입 필요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 가능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상호등기(설립등기)시 유사 상호 확인절차 필요(2~3일 소요), 등기관의 재량 범위 넓음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사용 가능, 등기관 재량 없음

소규모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설립등기시 공증을 받은 정관 및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함

설립등기시 정관 및 의사록 공증 필요 없음

소규모회사 설립시 잔고증명서 제출 허용

설립등기시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 감사선임 의무 면제

설립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에 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설립 가능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기명주주 : 2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3주 전 공고

○ 통지 및 공고기간 단축

- 기명주주 : 10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2주 전 공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 결의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 이사 선임기준 완화 및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자본금 5억 이상 : 3인 이상

자본금 5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부여

자본금 10억 이상 : 3인 이상

본금 10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기업 경영

IT

화 지원

전자투표제도 도입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출석,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 투표만 가능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인증 후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의결권 행사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권・주총소집청구권 행사 가능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행사는 서면으로만 가능

전자문서(E-mail)를 통한 행사 가능

 

서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창업의 절차 간소화와 중소기업의 탄력적 운영은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