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마인>으로 알아보는 ‘유아인도심판 청구’
드라마 은 여덟 살 난 아이 ‘한하준’을 낳은 ‘친모’ 이혜진(옥자연)과,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양모’ 서희수(이보영)의 대립을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두 명의 엄마가 하준이를 두고 유아인도심판 청구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흥미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아이인 ‘한하준’을 두고 양모 서희수에게 친모 이혜진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무엇이고,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1.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