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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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과 궁금증은 이제 그만! 비밀침해의 죄

한 번쯤은 무심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일기장을 열어 읽어 보거나, 잘못 배달된 남의 집 택배 또는 이사 간 전 거주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실수로 뜯어보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타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했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인 몰래 서랍을 허락도 없이 열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핸드폰을,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을 몰래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죄가 될까요? 사실 허락없이 누군가의 비밀을 들추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당사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장치로 봉한 것을 개봉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노출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바꿔 말하..

이별 편지에 손수건 넣어 보내면 정말 우편법 위반일까?

요즘은 새해 인사도 E-mail이나 휴대폰 문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우편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전하는 연하장은 역시 우편으로 주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