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