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3/06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하나요?

신청하러 가기 (클릭)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사회통합정보망 주소,전화번호,copyright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COPYRIGHT(C)20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ww.socinet.go.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을까?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손자·손녀의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자의 입양 허가를 요청한 조부모! 입양 가능할까? 2014년, 한 여성이 아이(이하 ‘A’)를 낳았습니다. A가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그의 친생모는 자신의 부모(A의 조부모)의 집에 A를 두고 가, 그때부터 조부모가 A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A의 조부모는 A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본인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자를 입양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원심의 결정은 뒤집어졌습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