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동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지 않고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상황 변화 및 법정 출석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의 필요성과 법무부의 입법 취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 과정과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