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4. 8. 28.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은 더 이상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xyxd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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