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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소비자의 권리 바로 알기

법무부 블로그 2021. 7. 9. 09:00

 

20213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1(목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정확히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금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적용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적용된 원칙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원칙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성 원칙

: 상품판매 시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됩니다.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고객정보 등에 비추어 보아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 상품 판매 시나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해도와 관계없이 설명을 이해했다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타 금융상품의 계약이나 담보를 강요하거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일방적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권유 금지

: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광고규제

: 펀드 광고에 객관적 근거 없이 기대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실제 판매자가 아닌 광고가 게재된 포털을 판매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판매원칙의 확대적용으로,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확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로 하여금 이미 받은 금전이나 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해지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앞서 제시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들이 판매원칙을 준수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강화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습니다.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에는 소비자 스스로 판매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손해배상 소송 시 판매자가 직접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분쟁조정 소송 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분쟁 소송 시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초반에는 은행 창구 등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몇 개월 지나면서 차츰 안정이 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법이니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실효적인 사후 구제가 가능해지 않을까요? 원활한 집행으로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