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없는 서민도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바꾸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신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묶어서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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