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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는 그만! 민식이법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3. 5. 10:43



민식이법의 배경

민식이법이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9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행정안전부의 201972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35건이며, 보행 중 사고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55%의 비율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로교통법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위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중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신설]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는 찬성 측과 악법이라 비판하는 반대 측의 대립이 있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 논란

 

반대 논거

찬성 논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무조건 가중 처벌하여 원인을 방치한 채 처벌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을 대책도 포함되어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더 엄격해지는 것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안전 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사고가 날 경우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어 가중된 형벌이 결코 과하지 않다.

 

모든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법조항의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아직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악법인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어 중한 범죄로 처벌 받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근대형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다른 범죄에 비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형량만을 지나치게 높이면 형벌 비례성의 원칙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여부 및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게 하는 법으로 고의로 행하는 중범죄와 같은 범주와 형량으로 취급하는 것임으로 과잉처벌규정이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어도,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만약 운전자가 모든 의무를 준수하였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과실비중 기준 하에서는 0%의 과실비율을 받기 어렵다. 과실이 1%로라도 나온다면 운전자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이 때 개정안과 같이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가?

 

아이와 부모 학교 더 나아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안전교육과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운전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해외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외사례

 

1. 싱가포르

 

싱가포르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관심은 20131월 탬피니스 지역 학교 근방에서 두 형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레미콘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였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 싱가포르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201311월 국토교통부는 학생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된 어린이 보호지역제도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지역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2015년 말까지 모든 중학교 주변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2. 미국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굣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점에 대해선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RTS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줍니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3. 영국

 

영국은 학교 주변 지역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교통량 통제와 함께 속도를 규제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학교 밖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학교안전지역을 설정해 제한속도를 약 30k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국의 SRTS와 유사한 '학교통학계획(STP)'을 세웠다고 합니다. STP각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형태·도로상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 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STP 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일본

 

일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1972년 도입했으며, ·청소년 시설에서는 반경 500m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교육기관 등 정부와 학교가 정기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치며

대한민국도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이번 민식이법 개정안의 찬/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모두 수용하고 분석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사고를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어른들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없는 현재는 무의미하고 현재 없는 미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주복(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