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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리스펙? 이것만은 알아두자! 알바 근로기준법

법무부 블로그 2020. 2. 13. 15:28




우리는 매체 속 많은 알바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알바를 리스펙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예전과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높아진 위상만큼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9% 상승한 8,590입니다.

 

학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용돈이 부족해서, 취직 혹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정당하게 보장해줘야겠죠?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8(벌칙)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 16, 17, 20, 21, 22조제2, 47, 53조제3항 단서, 67조제13, 70조제3, 73, 74조제6, 77, 94, 95, 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NO!

 

바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수당, 추가수당, 휴게시간과 같은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0시간, 일일 8시간씩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추가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받기로 한 기본임금에 더하여 추가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나누어 각각의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니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로기준법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오랜 근로시간 도중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추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알바를 했는데 임금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 서식을 작성하면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을 지불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이러한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권리, 잊지 말고 챙겨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알바를 리스펙합니다.



글/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윤선(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