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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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좋은데 벽화마을에 소풍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10. 15. 09:00

 

 

 

더운 여름이 가고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가을소풍 가기 좋은 요즘,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나들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요즘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벽화마을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 http://www.shinailbo.co.kr/news/

 

서울에 있는 이화벽화마을, 통영의 동피랑마을과 같이 이미 동네의 명물로 자리 잡은 익숙한 이름의 벽화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성을 살린 신생 벽화마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낙후되긴 했지만 여전히 옛 정취를 담고 있는 마장동을 새롭게 변신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27, 28일에 마장동 벽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1.kr/articles/?1876591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벽화마을은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각자의 특색을 뽐내며

관광객은 물론 마을 주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낙후되거나 삭막한 마을 경관을 알록달록한 벽화로 꾸며, 지역의 경관을 살리고 관광수입까지 창출하는 벽화마을.

여러분은 이 벽화마을에도 법이야기가 숨어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은 경관법을 통해서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쾌적하면서도 지역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어떤 지역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알겠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변화를 적용하기 위해 법은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오늘날 많은 지역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벽화마을 조성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은

경관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를 시·도지사, 군수 등으로 제한하는 한 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조항」을 동시에 시행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역경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 환경과 관련한 자율권의 보장은 벽화마을 등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환경 개선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벽화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경관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은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청 https://www.iansan.net/

 

한 예로, 불법 옥외 광고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상록수역 일원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버스정류장에 광고지, 붙여도 될까?」 기사를 참고하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171)

 

무심코 지나가던 길 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듯,

동네 경관의 개선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경관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내 손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