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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수집! 불법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9. 1. 16:59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위치 정보가 노출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불법이고, 기분 또한 매우 나쁘겠죠?

저도 이런 경우에는 매우 불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치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경우 중에서 합법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다음 사건 전개를 보며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전개

지난해 2월 누군가에게 급히 쫓기고 있던 나고소(24)씨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윽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이 자신의 위치 정보에 대해 허락도 없이 확보해 사용했다며,

그해 11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위의 기사의 나고소 씨의 경우, 자신의 위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고소 씨는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법 조항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고소 씨는 위의 법 조항 중, 1항에 따라 재판에서 패소한 것인데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수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이렇듯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위급 할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공개되는 정보라도 불안하시다고요? 

걱정마세요! 다음의 조항이, 위급한 상황 등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즘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개인정보 중,

위치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법률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았으니,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