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① 의의
-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적 성격의 금원(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지급)
② 지급 요건
-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구조대상 범죄피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것을 의미
③ 구조금 지급 제외 사유
-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범죄 유발행위를 한 경우,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침해 행위를 한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이 제외됨
④ 구조금 종류
-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1~10급까지의 장해등급 및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치료기간 및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지급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고,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⑤ 구조금 신청 절차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 및 지급여부 결정 → 지원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치료비 지원 |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공익기부금심의회를 거쳐 1인당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원칙, 8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함
※ 여성가족부의 기금 예산 중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예산은 10억 3,100만원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함
⇒ 인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 신청하면 지원절차 진행됨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보호시설 제공 |
※ ’10. 7.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최초 설립, ’12. 9. 부산 금정구에 1개소 추가 개소 예정(향후 광역도시권에 연차적 설립 예정)
※ 일선 경찰청, 기타 민간 상담소의 지원 의뢰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주거지원 |
긴급보호시설(안전가옥) 지원 |
※ 중대범죄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취업지원 |
※ 현재 ‘스마일화원’(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무지개공방’(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2곳 운영중
법률조력인 지원 |
※ ’12. 8.까지 총 847명이 지정, 현재까지 피해자 1,719명 지원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8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신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정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및‘이전비’지원 |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나주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무부 지원제도)
※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해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도 가능하나, 스마일센터는 현재 서울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9월중 부산 지역 1개소 추가 개소), 현재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은 곤란함
- 다만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
참고사항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 벌금수납액의 4%를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11년 신설됨
※ ’12년 기금 예산 총 633억(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188억원, 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사업 366억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사업 10억4,700만원, 여유자금 67억원 등)
- 범죄피해자구조금, 민간범죄피해지원단체(범죄피해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운영비·인건비 지원금, 범죄피해자 치료비, 법률조력인 지원 등
< 별첨 >
피해자 지원사례 |
-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폭행 및 금품을 갈취당하여 요치 4주의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신경정신과의 진료를 지원하고 스마일센터에서 수 개월에 걸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미술치료, 운동요법 등을 실시
⇒ 현재까지 꾸준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임
- 주거지 혹은 주거지 인근에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 총 39명을 상대로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지원받도록 함(’10. 3. 주거지원 대상에 범죄피해자 포함)
'법무부가 전합니다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운 법무연수원이 온다! -법무연수원 신축공사 착공 (0) | 2012.11.21 |
---|---|
법무부가 '제5기 정책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0) | 2012.11.16 |
[kbs 일요진단]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방송출연 (0) | 2012.08.31 |
정전대비 위기 대응 훈련에 참여하세요! (0) | 2012.06.15 |
전력수급 비상상황시 절전 참여요령! (0) | 201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