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앤디를 만나러 간 레드, 그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2. 4. 17. 08:00

 

 

 

 

 

 

1994년 제작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영화 ‘쇼생크 탈출’!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만큼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은

바로 40년 만에 가석방이 돼 교도소를 나온 ‘레드(모건프리먼)’가

친구인 ‘앤디(팀로빈슨)’를 만나러 태평양으로 떠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도대체 뭐가 인상 깊은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레드’가 ‘앤디’를 만나러 태평양으로 떠나는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 영화 ‘쇼생크 탈출’ 중 ‘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으로 떠나는 ‘레드’

(사진출처 : 네이버 영화)

 

 

■ 가석방 제도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레드’가 ‘앤디’를 만나러 가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가석방 제도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람들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들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사회에 조기 복귀 할 수 있다는 목적의식을 갖게 하여

수형자들의 바른 생활을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 가석방 중 태평양으로 떠난 ‘레드’는 어떻게 될까?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과 일정한 조건 하에 생활을 하게 되며,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조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지의 제한’입니다.

 

 

§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가석방의 취소사유)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8>

1.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내에 주거지·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한 때

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 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따라서 ‘레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락 없이 ‘앤디’가 있는 태평양으로 떠났으니

그의 가석방 처분은 취소되어 다시 쇼생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레드씨! 당신이 한국인이었으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사진출처 : 네이버 영화)

 

 

■ ‘레드’가 ‘앤디’에게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쇼생크 탈출’의 배경인 미국에서도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람이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하며,

‘레드’ 또한 그 사실을 알지만 결국 규칙을 어기고 맙니다.

과연 ‘레드’는 왜 규칙을 어긴 걸까요?

 

‘쇼생크 탈출’에는 ‘레드’보다 먼저 가석방으로 사회에 출소한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룩스’는 교도소 생활 50년 만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되지만

그는 오히려 교도소에 남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등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는데요.

‘레드’ 또한 가석방 선정 심사에서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죠.

인생의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만 보낸 그들은

오히려 바깥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가석방 후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브룩스’는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반면 ‘레드’는 자신을 기다리는 친구 ‘앤디’가 있기에

자살하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떠나는 것이죠.

 

 

■ ‘레드’와 ‘브룩스’가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했었다면?

 

 

교도소 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했는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석방 혹은 형 기간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

사회 부적응 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련기사 클릭! 교도소 수형자에게도 월급이 있을까?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를 통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동시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 등을 구축하여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간 후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자격증 취득 교육,

직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 전문 대학 위탁교육 과정 및

학과 교육 등을 운영하여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드’와 ‘브룩스’가 한국 교도소에 있었다면

좀 더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출소자의 사회 복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쇼생크 탈출’을 통해 가석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가석방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수형자들을 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

법무부에서 가석방 제도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수형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을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사회에 갓 복귀한 그들에게는

백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들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 = 박혜수 기자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