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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당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6. 14. 11:00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흘렀는데요. A씨는 그 아저씨로부터 당시의 일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소멸시효기간은?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즉, 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행법 규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성년이 되어서야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행위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덟 살로부터 10년이 지난 열여덟 살이 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열일곱살이라면 A씨는 여전히 미성년자에 불과한데도.......

 

개정민법에서는?

A씨의 경우처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6. 14.)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6조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위와 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었다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서른아홉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A씨로서는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자신이 당한 일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기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좀 더 두텁게 보호되는 셈이지요.

 

형사고발은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성폭력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4월 15일부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즉, A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 아저씨에 대해서도 성년자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를 50년까지 확대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통지까지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였고, 다음 달부터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제도도 시작되는데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인터넷 등 오염된 환경 등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나와 이웃에 대한 관심만이 성폭력 범죄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잠깐!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왜 마흔 살이 아닌 서른아홉에 소멸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래 상자를 드래그하세요.

↓ Drag & Ctrl+A

 

올해 2월 18일, 성년 연령을 기존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연령과 성년이 되는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2013.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9세로부터 20년이 지난 39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