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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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이 당하기 쉬운 억울함 BEST 5

법무부 블로그 2010. 8. 4. 20:00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용돈을 모으기 위해 또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기특한 마음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생활에 미숙한 청소년들을 이용해 노동력만을 착취(?)하려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청소년들은 이런 악덕 사업주를 만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심각한 경우 사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지만, 청소년 스스로도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으로 아르바이트 역시 이 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에서 제공한 내용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기준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법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알 같은 글씨로 조목조목 따져놓은 법률을 다 읽어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항만 뽑아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

 

 

첫째, 어려도 일 할 수 있다고 속이는 어른들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즉 만15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학교를 늦게 들어가 나이는 만16세, 만17세지만 여전히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역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1항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근로조건을 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주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어떤 조건에서 일하게 되는지 말로만 설명하고, 서면으로 적어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세요 ㅜ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만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만18세 미만인 사람은 사업자에게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 제3항(근로계약)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셋째,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요

만15세 이상~만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이상 일 할 수 없습니다. 또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면 하루 8시간, 일주일 46시간까지 연장해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무는 밤10시~아침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야간근무를 하겠다고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도 야간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 제2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또 8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시간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답니다^^

 

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개근을 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유급휴가란 하루를 쉬면서도 하루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유급휴가는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어요.

 

 제54조 제1항 및 제2항(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그 밖에 부당한 피해사례가 많아요~

혹시 2010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일급 32,880원입니다. 또 청소년은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또 일 하다 다쳤을 경우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거나 아예 받지 못 했을 경우, 부당하게 야근근무를 하고 있는 등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해주고 있답니다. 국번 없이 1350 또는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를 방문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알고 가면 좋아요. 그래야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이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근로조건이 나쁜 업체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또 권리를 침해 받고 혼자 속상해 할 필요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면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는 만큼 힘이 되고, 또 그 만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건강한 아르바이트, 보람된 여름방학이 되길 바랄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log.naver.com/1318rjarja/130084153764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