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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특별사면, 누가 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09. 8. 11. 14:37

815 광복절 특별사면 누가 받을까?

 

 

 

운전면허 취소되서 졸지에 뚜벅이 생활로 연명하셨던 많은 분들,

815 광복절을 맞아 한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답니다! 짜잔~!!

이번 특별 사면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도 한사람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 “또 실수하지 마세요!”

 

 * 기준일 : 6월 29일 24시 입니다.

특별감면 내용

제외대상

면허벌점

△일괄삭제

면허정지

△대상자→집행면제

△기간중→잔여기간 면제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된 경우

면허취소

(대상자)

△취소처분 면제

※적성검사 탈락자 제외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면허취득 결격기간

△결격기간 해제

 

?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69,605명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에 있는 63,224명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에 대하여는 취소 처분을 면제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 1,238,157명

면허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운전면허 벌점 중에서, 2009년 6월 29일 24시 이전 도로교통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를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197,614명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곧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폐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응시 전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로 하였습니다.

 

면허 정지된 분들을 위한 특별 사면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사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나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던 분들 등 영세어업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수산관계법령위반 “생계형 위반행위 특별 감면합니다”

?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취소되거나 취득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15명에 대한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합니다. 행정처분 가중 근거로 일정기간 관리되는, 어업면허․허가 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영세어업인 8,749명의 기록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면허․허가 구역을 이탈한 어구 설치, 대형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42명에 대하여 그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하고, 면허취소로 재취득 결격기간 중인 20명에 대하여는 결격을 해제하여 즉시 응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기사면허에 대한 경고, 정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영세어업인 2,468명의 기록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형사범 또는 모범 수형자들에게도 혜택은 돌아가야겠지요?

일반 형사범에 대한 감형 및 복권,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3. 일반 형사범에 특별사면 (감형 ․ 복권)실시합니다!

? 유기수: 2,314명, 잡행유행자 및 선고유행자 7,153명

2009년 5월 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농지법, 수산업법, 도로법 등 72개 행정법류 위반 사범 및 업무 상실화 등 형법상 9개 과실범 중에서 2009년 2월 2 8일 이전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특별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인 7,145명에 대하여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 하였습니다. 선고 유예기간중인 8명에 대해서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4.“모범 수형자라면 상을 드립니다!”

? 모범 수형자 가석방:841명

형 집행율, 죄질, 수형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범 우려가 없는 서민 경제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형자 120명,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504명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소년원생 임시퇴원:77명

교정 종합성적이 우수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거나 진로계획이 확정된 소년범 77명에 대하여 임시퇴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보호관찰 가해제:715명

보호관찰 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한 자로서, 학업․직업 등 생업에 충실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715명에 대하여 보호관찰 가해제 실시합니다. 교통, 생계형 절도․풍속․단순폭력 등 민생․과실 사범 외에 탈북 후 보호관찰 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시켜 국민통합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김법무장관,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오늘 11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 일각에서 법질서 확립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형편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주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 사면”으로서

사회지도층의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 했으며,

모두 1,527,770명에 대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실시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한 면허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영세 어업인에 대한 행정 처분의 대규모 감면하며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한 특별 사면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고

온 국민이 다함께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