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딱딱! 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법’이란 존재가 없으면 사회가 혼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제일 잘 알아둬야 할 우리나라의 청소년학생들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본적이 있을까요?~
성적 때문이라도 몇 번 공부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분량 또한 어느 과목과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하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
“법의 날”을 이틀 앞둔 22일 오늘 법무부 김경한 장관이 서울 용산구 이촌1동에 위치한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에 떴다. 초등학교에 뜬 이유는 학교 학생들이 법 중에 ‘으뜸’이자 “법 짱!” 인 헌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헌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설명해주기 위해 뜬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설명은 딱딱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보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셔서 호응도 좋았던 것 같다. 만약 예상대로 딱딱 했다면 대상인 학생들에게는 호응과 반응은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이 행사의 의의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눈높이에 맞춘 설명은 말 그대로 “재미있는 헌법설명”이었다. 설명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인터넷, 음악 등을 예로 들어 저작권법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학교생활 · 교칙 등을 빗대어 사회에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소개하였다. |
세 번째. 학생들의 교과 내용인 고조선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네 번째.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나무꾼과 선녀, 콩쥐 팥쥐, 타잔 등을 예로 들어 동화책에서 느낄 수 있었던 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 퀴즈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법을 쉽게 소개하였다.
이러한 장관의 설명은 비록 어렵고 딱딱한 법이지만 신용산 초등학교 학생들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친근하고 고마운 법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날이 장관의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노력과 참여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
글 | 정지혜 · 정책블로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