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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칼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법무부 블로그 2008. 10. 17. 14:38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 . .

 

글  명재진 / 충남대 교수·헌법학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율적인 토론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은 개인의 주장만 가득하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없이 다른 주장에 대한 비방이 넘쳐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국가에 의한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사이버 공간은 신문이나 방송처럼 대다수 시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언론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자율적인 편집 기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이로 인해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기존 언론 매체와 같이 취급하고 오히려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원적인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사이버상의 인격권 침해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정부의 보호조치가 시급하다. 아울러 오프라인과는 다른 규제와 취급 방법의 차이가 있어야겠다.

 

 다행스럽게도 7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포털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으로 평가된다. 자율적인 편집 과정이 없는 온라인 공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직접 만나는 장소가 되고, 이로 인해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매체 특수성의 문제에 어울리면서, 심각해진 사이버상의 비방을 규제하고 헌법적 가치인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지만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정부주의로 착각하는 사이버 문화는 잘못된 것이며 자유는 냉철한 책임 의식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무책임의 방종 속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황만이 존재한다.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이버 공간의 법 감정이 오프라인의 그것과 전혀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법 정책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온라인이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이상, 양쪽의 법 감정은 일치돼야 하는 것이 법 정책적으로 올바르다. 오프라인에서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하면서, 온라인상의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법 감정임이 분명하다. 오프라인의 모욕죄가 온라인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온라인상의 모욕죄의 폐해가 오프라인에 비해 심각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돼야 법 감정의 형평이 이뤄지게 된다.

 

 시의 적절한 이 시책이 조속하게 입법돼 사이버 공간에서 진지한 대화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 형성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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