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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6. 1. 6. 14:00

 

 

여러분은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만큼, 해외 등으로 여행이나 출장 시, 자주 이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이 매우 적기에,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비행기 내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승무원이나 항공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출입문 등을 임의로 개방하는 행위는 탑승해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가 뉴스 및 기사로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비행기 내부에서 다른 승객과 말다툼 중이던 한 승객을 제지하던 사무장이 피를 흘릴 만큼 폭행을 당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 등 국내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는 기내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뿐더러 큰 테러로 이어져, 모든 시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만큼,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6(항공기 내 폭행죄 등)
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위처럼 비행 중, 승무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공보안법은 폭행죄, 절도죄 등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내에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승무원이 아닌 일반 승객을 폭행한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보안법은 벌금형 규정 없이 대부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국가로부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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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하는 행위, 거짓된 사실을 유포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행위, 보안 구역에 법률에 규정된 절차 없이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등이 모두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항공보안법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주변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승객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승객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승무원은 항공사 매뉴얼과 항공보안법에 근거하여 해당 승객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 도중, 승무원이나 승객을 위협한다면, 승무원은 먼저 항공보안법 위반 사실을 승객에게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승객의 난동이 계속될 경우 포승줄이나 수갑을 사용해 승객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관련된 사실을 기장에게 즉시 보고하게 되며, 공항 도착 후, 해당 승객은 공항 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은 후, 상황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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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