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법무부는 개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2.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통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출국금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그밖에?
-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설치 금지! 링크 클릭 금지!
-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청112) 즉시 신고!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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