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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9. 11:06

 

2021년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12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920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무면허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였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특별사면 보도자료 바로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