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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내 월급은 지킬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법무부 블로그 2025. 10. 10. 17:00

 

 

일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1,005억 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약 13만 6,000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임금체불 통계 현황>체불발생 및 청산현황(월별, 누계)

 

 

해당 수치는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한 수치로, 해마다 임금체불액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상실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내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부는 대신 지급한 지급액(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해 회수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그 근거 법령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산 기업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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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국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대신'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은 성격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2가지로 나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핵심은 바로 '대지급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대상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재직·퇴직 근로자 모두 대상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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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사유,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요건도 다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우선 ①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도산이라함은 1)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 2)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 결정) 3)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실상 도산)을 의미합니다.

②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_근로복지넷

 

 

(2)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① 지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사유라고 함은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2)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대상자에 따라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② 사업주 요건

1)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 요건

1)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재직자: 마지막으로 임금을 못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내 시급이 ‘최저시급 +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각각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급금의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은?

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내가 못 받은 임금을 무조건 전부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재직근로자가 법적 절차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한 줄로 정리하자면 대지급금의 범위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 모두 3개월분이며, ① 퇴직급여 또는 미지급 임금, ② 휴업수당, ③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해당됩니다.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연령별 임금항목 상이),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2)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신청 기한 및 절차는?

그렇다면 대지급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도산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확인서의 확정일(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의 신청 방법과 똑같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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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장 도산과 폐업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올해 30.0%로 하락했으며, 도산 기업이나 경영 악화 업체로부터 체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릅니다. 일부 사업주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여전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는 늘고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사후 관리와 사업주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 보호와 제도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