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근로자 29

2022년 근로기준법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2022년 아르바이트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거나 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데요.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꽤 여러 사항이 변경 및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720원에서 5% 상승한 9,1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겠습니다. 즉 주 ..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단체이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해고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해고자나 퇴직자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202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당연한 권리 챙겨가세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새해에는 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민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저임..

아는사람만 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해고의 제한, 휴가, 임산부와 소년의 보호,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1.20